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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사본

1. 재연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과 E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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