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 6월의 2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교화 및 치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형을 받으며 부과된 성폭력치료강의를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던 점, 피고인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및 치료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원심 판결 후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받은 등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은 물론 기존의 범행도 물리력의 행사는 수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