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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7:43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 기다리는 치마 입은 피해자 C( 여, 26세 )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약 1 분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반성문 및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첨부 경위), 동영상 CD 1장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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