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4720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1.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1.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