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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4706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7.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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