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91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1. 9.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1. 9.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