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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2940
자동차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00. 1. 31. 접수 D로 마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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