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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2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특정 [2013고단4270-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16727]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2. 8. 23: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4291-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고약16712]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3. 4. 30. 19: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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