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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0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2014고단1037-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5.자 2004고약32627]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10. 27. 12: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4고단1047-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2. 12. 26.자 2002고약49762]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9. 27. 15: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4고단1057-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9. 14.자 2000고약20602]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의 2000. 5. 6. 08:3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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