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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2013고단4273-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약6080]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6. 2. 22. 18: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4274-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약45515]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1. 10. 19. 02: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4275-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4고약1067]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3. 11. 21. 23: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4276-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4고약28747]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4. 10. 14. 21: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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