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1:2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행위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