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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04 2016고정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妻) 인 C와 공동하여 2014. 10. 6. 16: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골프장 천막에서 피해자 F( 여, 68세) 와 합 천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C는 골프채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툭툭 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 처인 C가 골프채 앞부분으로 고소인 F(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의 가슴을 툭툭 친 사실 ’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C 도 경찰 조사 당시 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건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인에 관한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에 첨부된 사진들의 영상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4. 10. 6. 16:00 경 E 골프장 천막에서 피고인 및 C 와 다투던 도중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누 꺼 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다른 목격자들인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질 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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