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할 당시 이미 ( 주 )H 의 가맹점 상호인 ‘G’ 는 상호의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에도 ‘G’ 상호의 주지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8. 경부터 2014. 12 월경까지 ‘F’ 간판을 걸고 실내에 ‘G ’라고 표시하여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 주 )H 의 가맹점 상호인 ‘G’ 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영업 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G’ 라는 상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상 보호되는 영업 표지 임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P(L) 은 1999년 경부터 ‘G’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 저가 참치 전문 식당 가맹사업( 이하 ‘ 이 사건 가맹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작하다가 Q( 주식회사 R)에게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Q은 2008. 5. 8. 경 주식회사 S에게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S는 2013. 8. 9. 경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권 및 각종 상표법상의 권리를 ㈜H에게 양도하였다.
(2) ‘G’ 라는 상호는 I 출원되어 J 그 등록이 결정되었는데, 등록 결정 무렵 전국에 2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였다.
(3) 위 ‘G’ 가맹점들은 전국의 주요 상권에 골고루 퍼져 위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