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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240 | 소득 | 1999-04-02
문서번호

소득46011-1240 (1999.04.02)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70 ‘96. 4. 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270, 1996.4.25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 대손금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1호 :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호 :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함).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270, ‘96. 4. 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98, ‘99. 2. 6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68, 1995.2.2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9호, ’94.12.31.개정전) 제60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및 요건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ㆍ기장된 장부및 제증빙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718, 1996.3.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어음상의 채권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33호, ’93.5.31. 개정)제2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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