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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31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반적인 영업관리와 상품설명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으며 이를 통해 취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의 식품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국민보건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엄격한 통제 및 제재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6면 ‘1. 경합범가중’란 다음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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