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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고령의 노인이거나 나이 든 부녀자들인 점, 전체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국민보건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엄격한 통제 및 제재가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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