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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6687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8. 11. 28.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C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라 ‘2015. 3. 4.위 평가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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