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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5구합82006 (1)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경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통지 사실에 따라 그 통지일인 2015. 6. 15.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B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한다’라는 취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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