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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곧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보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효한 용지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서의 담보가치를 부인하고 이를 허위의 서류라고 인정한 원심은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설령 결과적으로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서의 사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받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이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의 범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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