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936,726원과 그 중 88,446,959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4. 9.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A가 2013. 9. 25.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4.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8,446,9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든 가압류비용이 381,487원, 추가보증료가 108,280원이고, 2014. 4. 28. 이후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3. 7. 4.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시흥시 C아파트 제214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7. 5.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88,936,726원(=88,446,959원 108,280원 381,487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88,446,959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