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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42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6,736원 및 그중 53,035,551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속아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유만으로 제3자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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