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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03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489,725원 및 그중 177,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C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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