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40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31. 05:10경 부산 사하구 B PC방’의 32번 좌석에 앉아 있다가 옆 테이블 33번 좌석의 피해자 C(24세)이 현금4만6천원과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손으로 집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바지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도합 6만 6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위장 취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0. 9. 11. 16:00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E(46세)가 운영하는 ‘F'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G 비버 125cc 배달용 오토바이 1대와 음식 수익금 2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첨부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