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12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공범들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연소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