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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99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B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일부)( 사기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일부)( 사기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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