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50 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 어귀 삼거리 앞을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 하지 마세요!
" 라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를 기화로 택시 운행 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우측 얼굴 뺨을 2회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23:55 경 해운 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생수 패트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10. 18. 이 법원에 피해 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