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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8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4. 20. 수원시 팔달구 소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5. 5.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입영연기신청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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