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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김포시 B, 108동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C을 통하여 '2014. 5. 1.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김포교육지원청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증빙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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