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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년 피해자 K(52세)가 하는 배추 산지유통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다가 배추 값 폭락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2013. 1. 17. 저녁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주점에 N와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위 N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 ‘O주점’에서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났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해남 십계파’ 조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같이 가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일시 투숙하고 있던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호텔 408호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으며 “아 씹할, 무릎 꿇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 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2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몇 억을 들여도 좋으니 저 새끼 꼭 죽여버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R(37세)은 2013. 1. 18. 위 K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13. 1. 19. 저녁 위 Q호텔에서 위 K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위 A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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