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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9 2019고단1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6. 18: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 지하 1층 신선식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딸기 1팩 및 포장 반찬 1점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긴 다음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20:00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딸기 1팩 및 포장 반찬 수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 17:00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940원 상당의 ‘종가집’ 국산 깻잎지 3개, 시가 10,700원 상당의 ‘CJ해찬들’ 태양초고추장 1개 및 시가 7,780원 상당의 동원참치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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