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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23 2017허153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313274호/ 2014. 3. 28./ 2015. 2. 16.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보수업, 건물복원업, 건물해체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정보제공업, 건축공사상담업, 건축물건설업, 건축정보제공업, 실내장식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물리모델링업, 건축물건설업, 목공사업, 미장공사업, 석공사업, 실내장식업, 아파트건축업, 옥내외도장업, 종합건설공사업, 주방공사업, 주방가구설치업, 주택건축업, 토목공사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4. 특허심판원 2015당5494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1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구성 중 한글 ‘더’와 ‘라움’이 외관상 일체로 결합되어 있지만,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더’는 영문법상 정관사 ‘the’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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