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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12 2014가단36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8. 31. 20:06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삼거리를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나 전남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11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A는 좌회전금지지시를 위반하여 전남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11호광장 방면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위 삼거리 교차로를 11호광장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3. 9. 2.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사업용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F이 원고 차량이 좌회전금지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을 미리 알아차리고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비추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서행을 하며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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