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53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313,493원과 그 중 99,821,237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11. 25.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한 위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2014. 11. 10. 자 대여 원리금( 피고 주식회사 C은 주채 무자, 피고 D는 연대 보증인, 2020. 3. 10. 현재 원금 99,821,237원, 이자 66,492,256원 합계 166,313,493원)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