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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2.19 2019가단2096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2/11 지분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승계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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