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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04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1] 피고인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방에 침입하여 투숙객들의 물건을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02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허리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91] 피고인은 2012. 10. 19. 17:03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수표 1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3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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