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소속 F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 1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세관 주차장 입구의 비보호좌회전표지가 되어 있는 교차로에 도달한 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 차량은 당시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중이었는데, 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다.
두 차량이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G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객에게 보험금(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5,100,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하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5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5,100,950원의 50%인 7,55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호의 종류 및 뜻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표지(일련번호 329)는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