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675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6. 18. 04: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맥주 7 병과 안주 1접 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