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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8:20 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벽제 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봉일 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5.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6년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6.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구 공판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경 이 사건 당시 운행한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후 2014년 11. 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수원, 제주 등 전국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인 단속 카메라에도 4회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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