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6개월, 제 2 원 심 :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6년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6.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3.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17. 4. 24.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 경 B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