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금융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242,490원 및 퇴직금 3,831,881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161,255원 및 퇴직금 4,947,895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