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 쪽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바,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