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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하여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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