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화성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1999. 1. 7.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9. 3.분 임금 1,295,930원, 2009. 6.분 임금 100,000원, 2009. 9.분 임금 1,000,000원, 2010. 5.분 임금 3,185,790원, 2010. 6.분 임금 3,185,790원, 2010. 7.분 임금 3,186,470원, 2010. 8.분 임금 3,281,050원, 연말정산환급금 4,376,510원, 연월차수당 7,233,700원, 퇴직금 40,468,160원 등 금품 합계 67,31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21,511,3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