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1.07 2011고단3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10. 4.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분 임금 1,332,000원, 2010. 3.분 임금 5,313,000원 등 위 F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합계 6,6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합계 65,52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