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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206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2,761원 및 그중 40,451,806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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