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24. ㈜C에서 사실은 ㈜C 이 ㈜D로부터 272,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C에서 사실은 ㈜C 이 E㈜으로부터 81,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 ㈜C에서 사실은 ㈜C 이 E㈜으로부터 45,4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C에서 사실은 ㈜C 이 F로부터 280,5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9. ㈜C에서 사실은 ㈜C 이 G㈜로부터 72,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9. ㈜C에서 사실은 ㈜C 이 G㈜로부터 90,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