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나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법인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와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I 주식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H에게 넘겨주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10.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 47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10. 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45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11. 2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