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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2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90,9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0,909,0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4,8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8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0,909,0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8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광주세무서장 명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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