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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0.10 2013노90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술상을 엎어 유리컵 등을 깨뜨리거나 화분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고, 2012. 4.경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문의 시건장치를 내리쳐 부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스킨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후 부엌으로 끌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고 턱과 가슴 등에 다수의 멍든 상처가 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집은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기다란 구조인데, 피고인은 거실과 부엌 사이에 놓인 식탁에서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던 잔과 병을 바닥으로 쓸어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거실 쪽으로 간 점, ④ 피고인은 재차 거실 바닥으로 거실장 위에 있던 꽃병과 화분 2~3개를 던졌는데 위 유리파편 및 흙은 식탁 부근부터 거실의 중반부까지 퍼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와 인접한 거실 끝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2명만 집안에 있었고, 그 시각은 03:00경이었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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