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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601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8,239,356원 및 그 중 68,546,677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D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순번 제2번 대출에 관하여, 피고 C은 순번 제1번 대출에 관하여, 피고 D은 순번 제4번 대출에 관하여, 피고 E은 순번 제2, 3번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금 연대보증인 1 중소기업은행 1997. 8. 8. 1,000만 원 피고 C 2 남서울 신용협동조합 1997. 10. 10. 1,000만 원 피고 B, E 3 대창 신용협동조합 1997. 10. 28. 1,500만 원 피고 E 4 조흥은행 1996. 11. 14. 2,000만 원 피고 D 5 농업협동조합 1997. 10. 14. 1,000만 원 6 새마을금고 1999. 4. 15. 1,000만 원

나. 또한 피고 A은 1995. 4. 19.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소액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1997. 4. 26.경 그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9. 7. 20.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A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표 기재 각 금융기관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라.

위 표 기재 각 금융기관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2013. 12. 1.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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